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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물류비 지원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1,173회 작성일 22-01-12 14:37

본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지급하는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은


통합조직(한국포도수출연합)을 통하여 일괄 신청하고 있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출물류비지원 신청]


■ 지원대상 : 등록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단일부류 수출액이 FOB기준 US10만불 이상인 업체

               ** 수출통합조직 결성품목의 경우 통합조직 가입 시 표준물류비의 5%, 미 가입시 0% 지원


■ 제출서류 : 수출신고필증 및 B/L(원본대조필 날인), 생산자발행 세금계산서, 물품대금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엑셀양식)

                ** 혼적 건 발생시 패킹리스트 등 추가서류 요청

                ** 혼적시 품종별 순중량, 물류비 신청중량, FOB($), FOB(\)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시고, 

                   샘플과 클레임 금액 등 기타사항은 비고란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엑셀양식)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메일 발송(택1)

                ** 주소 : (37208) 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1길 54, 2층 한국포도수출연합(주)

                ** 메일 : kgrape2019@naver.com

 

■ 제출시기 : 매월 10일까지 제출

 

■ 수출신고필증 필수기재사항 : 수출신고필증 신고인기재란한국포도수출연합(주) 기재

                                    수출신고필상 (28)번 거래품명 또는 (30)번 모델, 규격란에 수출 포도의 품명 기재(aT요청사항)​

 

■ 샘플, 반송, 해외폐기 등에 해당되는 사항은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통합조직 규정에 의하여 생산자회원사의 공동정산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최종적으로 물류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실류 10만불 이하 수출업체 회원사는 한국포도수출연합(주) 사무실(054-532-727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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