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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포도수출연합(주) 회원사 가입서류(수출업체)

페이지 정보

조회1,369회 작성일 23-02-23 14:56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포도수출연합(주) 수출업체 회원사로 가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회원사 의무사항

 1. 이사회 통과 시점부터 정회원으로 등록됩니다.

   ※ 별도의 이상이 없으면 가입서류 제출일을 기점으로 준회원으로 등극

 2. 주식청약이 의무사항으로 2백만원 400주(1주 5,000원)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출통합조직 육성 방침에 따라 회원사간의 수출 거래 이외 

    수출이 발생시(예-회원사 미가입 업체와의 거래, 공판장 구매, 개인농장 구매 및 판매 등)

    지원금 중단 등 제재사항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원사간의 수출 계약이 성립되면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통합조직(한국포도수출연합)은 수출품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5. K-grape 공동브랜드 스티커 및 식별코도(ID스티커)를 부착하여 수출하여야 합니다.

 6. 한국포도수출연합(주)에서 제공하는 수출포도 품질기준표의 기준을 준수하여 수출하여야 합니다.

 7. 한국포도수출연합(주)에서 정하는 수출포도의 최저수매가격을 준수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8. 수출신고필증 신고인기재란에 "농업회사법인 한국포도수출연합(주)"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회원사 가입서류

 ※ 사업참여의향서, 주식청약서,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제출), 회원사정보공개동의서. 수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054-532-7277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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